[인터뷰/칼럼] 얇은 갱지가 자살의 무게를 견디려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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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2004년 처음 마련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세 번째 개정안이다. 이는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 등에게 자살 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자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된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의 네 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며, 별도의 문장으로 1인 미디어도 준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준칙 개정을 주도한 유현재 교수(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는 “이전 권고기준은 2018년에 나온 것인데, 그간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했고 자살률은 여전해 개정 요구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살 사건 가급적 보도 자제 원칙을 전면에 드러낸 점 △유튜브 및 1인 미디어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 점 △공식 명칭에 ‘예방’이 들어간 점을 이번 개정의 주요 변화로 언급했다.
이동훈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는 “언론은 그들이 대량 보도하는 유명인의 자살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주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보도준칙이 언론의 자살 보도 양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보도준칙은 언론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정리했지만, 기사 작성 시 실제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동훈 교수도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미디어가 어떤 행태를 보였고 그것이 실제 자살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해 보다 구체적인 보도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대학신문(http://www.snunews.com)

